경찰 "김형태, 불법선거운동 일부 시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포항남ㆍ울릉)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28일 오후 1시께 포항남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무실 직원 김모씨와 대질신문을 받았다.
그는 이날 6시간여의 조사 끝에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전화홍보요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당선자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당선자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후보자 유사사무실을 설치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당선자는 2002년 제수 최모씨를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29일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28일 오후 1시께 포항남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무실 직원 김모씨와 대질신문을 받았다.
그는 이날 6시간여의 조사 끝에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전화홍보요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당선자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당선자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후보자 유사사무실을 설치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당선자는 2002년 제수 최모씨를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