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비싼 이유…전문점 할인판매 막아
독점 판매업체 골드윈코리아에 과징금 52억


아웃도어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전문점에 제품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할인판매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드윈코리아가 전문점의 할인판매를 막아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전문점 151개을 대상으로 노스페이스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했다.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골드윈코리아는 방문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 업체는 본사의 가격정책을 어기고 할인판매한 전문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 2002년부터는 가격할인이 활발할 온라인에서 노스페이스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페이스 왜 비싼가 보니' 할인판매 막아…과징금 52억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금지 행위는 전문점들이 서로 가격할인을 안 하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냈다"며 "이는 14년에 걸친 장기간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골드윈코리아는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직영매장 외 전국 151개의 전문점(독립사업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다.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 비중은 60%에 달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