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억대 사례금 챙긴 신협과장 징역 5년 선고

있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사례금을 챙긴 신협 간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2일 유령담보물을 잡고 수십억원을 대출해준 뒤 사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신협 여신과장 송모(42)씨와 박모(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6월, 벌금 1억9천400만원과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무 집행을 투명,공정하게 해야하는데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받은 액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령담보물 대출로 피해를 본 신협측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송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년여간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인 또 다른 송모(42)씨 등에게 28회에 걸쳐 모두 55억8천9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사례금 등으로 33회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송씨는 대출 1건당 사례금으로 300만~500만원을 요구하고 이사, 차량구입, 아내의 옷가게 개업자금 등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9년 말부터 1년여간 같은 사람들에게 76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 송씨는 공범들과 함께 있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제작한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들로부터 43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