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의 한옥마을 터에 일조권·높이제한 등의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돼 한옥을 훨씬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다. 한옥마을 부지는 이르면 8월부터 일반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건축규제 완화로 한옥마을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열고 은평뉴타운 3-2지구 내 한옥마을(조감도)과 주변 단독주택용지 217필지(총 10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주택법상의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등의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주는, 이른바 ‘디자인 자유구역’을 말한다. 서울 시내에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은 은평 한옥마을이 첫 사례다.

은평 한옥마을에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완화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지붕처마 끝 선까지 떼어야 하는 거리(이격 거리)가 1m에서 0.5m로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마 끝 선을 담장 쪽으로 보다 길게 늘릴 수 있게 돼 신축 한옥 규모가 종전보다 커진다”고 설명했다. 일조권 높이 제한 규정도 풀려 대지경계선과 일조사선에 걸려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한옥을 지을 때 건물의 가로 면적은 물론 마당과 처마길이 등이 늘어나 실제 사용공간이 훨씬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한옥부지 인근 단독주택부지에 한옥을 지을 때도 동일한 건축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한옥마을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특별건축구역(217필지) 가운데 158가구를 지을 수 있는 한옥마을 부지 122필지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필지 종류는 △2층짜리 2~3가구용 다세대형 한옥(330~440㎡) △1층짜리 단독형 한옥(200~400㎡) △2층짜리 상가 겸용 한옥(188~230㎡)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SH공사는 추산하고 있다.

SH공사는 8월 한옥마을 부지 분양과 별개로 내년 상반기쯤 일정 규모의 한옥을 직접 시공, 일반에 분양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는 서민형 한옥마을로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상 건축비도 일반 한옥보다 훨씬 낮은 3.3㎡당 1000만원 안팎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