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2개의 시행령·시행규칙 일괄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도입으로 외국인의 중개 거래 이용이 한층 편리해진다.

또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했으나 앞으로는 민원24시(minwon.go.kr)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는 통지제도를 신설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