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국제결혼이 2년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을 취소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19일(현지시간) CBC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가짜 국제결혼과 영주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 후 2년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추방조치를 내리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순히 캐나다 거주를 목적으로 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인과의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한다고 보고 법규 개정을 통해 이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여론 수렴에 나서 올여름 무렵 법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캐나다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가 새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 초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5년 이상 거주로 정한 '5년 유예 기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에 국제결혼과 관련한 '2년 유예 기간제'를 새로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새 방안은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생활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인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폭력 및 여성 보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안에는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 큰 힘의 불균형이 내재돼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미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추방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정폭력에 갇힌 채 살게 될 것"이라며 "여성에게 또 하나의 사회적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해 국제결혼 주선업체의 한 관계자는 실제 캐나다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국제결혼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새 제도가 국제결혼의 합법적 공간을 넓힐 것"이라고 지지를 표시했다.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jaey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