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시유지나 건물을 사회적 기업에 빌려줄 때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1%만 받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산출한다.

임대료율은 일반(재산가액의 5%)의 5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는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 임대용으로 쓸 있는 대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각종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하는 기업으로 지난 1월 현재 서울에서 520곳이 활동 중이다.

박근수 서울시 자산관리과장은 “벤처기업 육성이나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한 시유재산 임대에도 이처럼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 구역 내 시유지 무단 점유?사용자가 시유지를 매입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자율도 연 6%에서 4%로 낮췄다. 이미 시유재산을 매입해 분할납부 중인 490명도 연 4% 이자율을 적용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