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미즈사랑이 “영업정지 처분을 실행하지 말아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미즈사랑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미즈사랑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따르면 영업정지로 미즈사랑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다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집행을 하지 않는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지난 29일 법원은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원캐싱 등 대부업체 3곳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1심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영업정지를 집행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2월 업체들이 법정이자율 규정을 어기고 고액의 이자를 받았다며 오는 3월 5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