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기숙사도 고시원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어져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시켜 대학교가 기숙사 건립 때 연리 2% 수준에 ㎡당 8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고층 복합건물 내 아파트의 가구별 규모 제한도 없앴다. 이에 따라 전용 330㎡(100평)가 넘는 펜트하우스 등 초대형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현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축허가 대상(300가구 미만)인 주상복합아파트는 297㎡로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법인 장부가격도 포함시키고 실매입가 인정 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나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이 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공동주택 근무 경력 기준을 기존 15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정률 80% 이상인 단지는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대한주택보증의 환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