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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서울아파트 시공사 선정…67층 재건축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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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프리즘
    여의도 서울아파트 시공사 선정…67층 재건축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 여의도 LG 쌍둥이빌딩 옆에 있는 서울아파트(사진)가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최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편법 재건축’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좌초된 전례가 있어 이목을 모으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서울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이 현대건설과의 경합 끝에 시공사로 결정됐다.

    1976년 준공된 서울아파트는 지상 12층 2개 동 192가구 규모다. 대우건설은 주민들의 견해를 반영해 지하 5층~지상 67층 규모의 아파트 298가구, 오피스텔 450실 1개 동을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예상이 많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서울아파트는 2006년 소형아파트 건설과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헐고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우회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500~600%가량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수익성이 높은 반면 공공기여는 외면한다는 지적이 쏟아진 탓이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부지 소유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꿔 주민 입주권을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를 동원했고, 사업도 중단됐다.

    서울아파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에서는 빠져 있다. 주민들은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건물에 대한 초고층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을 통해 고층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여의치 않으면 관련법 개정을 국회 등에 요구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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