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소형 50% 안 지으면 다른 문제도 계속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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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계획소위 발언 파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개포주공2·3·4 및 개포시영 단지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50%까지 늘리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하겠다고 강남구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개포 재건축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강남구청이 작성한 ‘도시계획소위원회(개포저층단지) 개최 결과 보고’라는 문건에 따르면 소위원회 위원장인 건국대 건축학과 K교수는 회의 직후 서울시와 강남구에 “(소형주택을 50%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계속 도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다. 그는 또 “주무부서(서울시)와 구청(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제시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도시계획위 소위원회에는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지난 9일 회의에는 개포주공 4단지 내 공원 보존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강남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이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했던 구청 관계자들이 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인 K교수의 지적사항을 메모로 적어와 문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시섭 서울시 도시행정팀장은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주민 혼란만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건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퍼지면서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K교수는 이날 새벽부터 개포지구 주민들로부터 100여통이 넘는 항의전화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서울시도 뒤늦게 이날 오후 항의하는 일부 개포지구 주민들과 서소문 청사에서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 참석한 한휘진 임대주택과 정비관리팀장은 “강남구의 문건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장인 K교수와 서울시가 충분하게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대상 지역의 용적률 적합성이나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결정하는 서울시 법적 기구로 사실상 도시개발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4명과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1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따로 구성하는 비정기적 협의체로 도시계획위 위원 5~9명 안팎이 참여한다. 안건 논의 결과를 서울시와 관련 자치구에 전달하지만 순수 자문기관이어서 K교수의 이번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16일 강남구청이 작성한 ‘도시계획소위원회(개포저층단지) 개최 결과 보고’라는 문건에 따르면 소위원회 위원장인 건국대 건축학과 K교수는 회의 직후 서울시와 강남구에 “(소형주택을 50%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계속 도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다. 그는 또 “주무부서(서울시)와 구청(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제시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도시계획위 소위원회에는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지난 9일 회의에는 개포주공 4단지 내 공원 보존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강남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이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했던 구청 관계자들이 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인 K교수의 지적사항을 메모로 적어와 문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시섭 서울시 도시행정팀장은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주민 혼란만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건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퍼지면서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K교수는 이날 새벽부터 개포지구 주민들로부터 100여통이 넘는 항의전화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서울시도 뒤늦게 이날 오후 항의하는 일부 개포지구 주민들과 서소문 청사에서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 참석한 한휘진 임대주택과 정비관리팀장은 “강남구의 문건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장인 K교수와 서울시가 충분하게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대상 지역의 용적률 적합성이나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결정하는 서울시 법적 기구로 사실상 도시개발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4명과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1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따로 구성하는 비정기적 협의체로 도시계획위 위원 5~9명 안팎이 참여한다. 안건 논의 결과를 서울시와 관련 자치구에 전달하지만 순수 자문기관이어서 K교수의 이번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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