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소송'  1라운드 勝…판매권 일단 유지
농심이 14년간 독점해온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전국 판매권을 경쟁입찰을 통해 새 업체에 맡기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농심이 계약해지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 말 공포된 이 조례는 농심이 오는 3월14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농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조례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조례는 농심이 추가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농심은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도 산하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도 ‘먹는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전체 매출의 10%에 육박하는 ‘알짜 사업’인 삼다수 판매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농심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기 때문이다. 농심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제주도 측과 추가 협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상범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개정 조례는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어서 적법하다”며 “2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다수 전쟁’의 초반 판세가 농심에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삼다수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경쟁을 벌여온 다른 업체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주개발공사는 다음주 중 새 유통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LG생활건강,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동원F&B, CJ제일제당, 신세계 등이 입찰참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매출은 4년 만에 2.6배로 늘어난 1500억원, 농심의 삼다수 매출은 2배가량 증가한 2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