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3일 침뜸 의료 활동을 하는 구당(灸堂) 김남수(97) 옹이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금은 없어진 침구사제도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침사들의 뜸 시술 행위는 합법이 된다.

재판부는 "1962년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50여년간 침사가 하는 구사(灸士.뜸 놓는 사람) 시술 행위를 처벌한 예가 없다"며 "침사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사회 일반이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침과 구가 깊은 관련성이 있는 만큼 침사 자격만 있다고 구 시술을 못하게 되면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국민 건강의 유지, 회복이라는 의료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춰봐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김씨가 구사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ㆍ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작년 11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취소 결정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30여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고령 침사들의 뜸 시술 행위에 한정해 허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