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임대등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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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이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의 ‘8·18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 중소형에 바닥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만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의 ‘8·18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 중소형에 바닥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만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