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사회의 약속, 말장난에 그쳐선 안 된다
그동안 심야나 공휴일에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조차 살 수 없던 데 비하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민 편의 제고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 편의점보다 규모가 큰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를 원천 배제한 것은 반쪽짜리 미봉책일 뿐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에서 의약품 3분류(처방약, 약국판매약, 약국 외 판매약) 안을 철회하고 2분류를 유지키로 한 것은 약국 외 판매약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장관 고시로 낮춰 최소화해보겠다는 의도다. 여론에 떠밀려 안 할 수는 없으니 실속이라도 챙기겠다는 소리나 다름 없다.
새삼 강조하지만 필수 상비약조차 약국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자유판매약을 지정해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게 한다.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국민의 80%가 원하는 데도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여야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약사법 개정을 미뤄 맹비난을 샀던 사안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복약 지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약사들이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이번에도 말장난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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