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오는 31일 종료되는 급여소득세 감면 혜택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억6000만명의 미국인들이 가구당 연평균 1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2개월 더 받게 됐다.

그간 2개월 연장안에 반대했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22일(현지시간) 입장을 바꿔 연장안에 동의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와 함께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연장하기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민주당)와 합의했다. 하원은 23일 연장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의회는 앞으로 급여세 감면 시한을 더 늦추기 위해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급여세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캐나다 송유관 프로젝트를 조건으로 내걸며 합의를 미뤘다. 민주·공화 양당은 줄다리기 끝에 지난 17일 감면안을 2개월 연장하는 합의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일단 연말을 넘기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은 상원의 합의안에 어깃장을 놨다. 베이너 의장은 ‘1년 연장’을 주장하며 맞섰다.

베이너 의장은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공화당)가 “일단 2개월 연장안을 통과시킨 뒤 이후 공화당이 요구하는 캐나다 송유관 프로젝트 등을 논의하자”며 설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일몰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세금이 인상되면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공화당에 부담이 됐다. 급여세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급여세율을 6.2%에서 4.2%로 낮추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좋은 소식이 나왔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