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4% 인상된 월 123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업계 노·사가 국내 선원에게 적용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월평균 116만3천원에서 6.4%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될 기준금액도 올해에 비해 6.4% 오른 월 151만4천원으로 결정됐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브라질서 산타로 변신한 은행원들 빈민가 찾아 ㆍ출근하기 싫은 사무실 "갑자기 우리 사무실이 좋아보여" ㆍ`엄마 곰의 복수 3초전` 화제, 어미 곰 분노 공감 100% ㆍ北 김정일 시신 영구 보존, 왜? ㆍ 재활용 최고봉, 생각못한 휴대폰 받침 화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