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12.21 12:39
수정2011.12.21 12:39
앞으로 5년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해 공급됐습니다.
국토부는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짓게된다며 구체적인 물량은 내년초에 정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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