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중국 어선 선장 범행 사전공모 사실 확인

불법조업 중 우리 해양경찰에 나포당하자 고(故) 이청호 경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선장 청모(42)씨는 "사형 당할 것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성식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선장 청씨가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사형 당할까봐 겁이 나 거짓말을 했지만 대한민국 해경이 조사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청씨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3일간 범행을 부인하다 15일 조사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등 심경의 변화를 비쳤고 그 다음날 이 경사를 흉기로 찌른 부분을 자백했다.

해경이 조타실에서 수거한 칼에서 이 경사의 혈흔과 DNA가 검출된 점 등 물적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관이 꾸준히 설득하자, 기존 입장을 바꿔 범행을 시인한 것이다.

해경은 이 경사가 칼에 찔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형 채증장비에 기록된 영상 역시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 분석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씨의 범행 당시 구체적 행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또 청씨 등 8명이 타고 있던 루원위호가 나포 당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배를 일부러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가 청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 선장은 사촌 지간이며 중국에 있는 청씨의 아내가 두 배의 선주(船主)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 중국 스다오항에서 출항하기 직전에 "해경이 단속해오면 적극 저항하자"고 합의한 뒤 불법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류씨가 타고 온 배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 불법조업한 혐의에 대해 6천만원의 담보금(일종의 벌금)을 냄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선장 류씨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 8명과 함께 지난 17일 중국으로 돌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치고 청씨와 류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후 수사 기록을 정리해 이르면 2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