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고려, 행정부에 제재유보 권한 부여
백악관 거부권 행사않기로..6개월후 발효

미국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법안을 최종 채택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포함한 6천62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86대 13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14일 하원을 통과했다.

당초 상원은 지난 1일 국방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지만 하원 심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져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았다.

처음 상원에서 처리됐던 법안은 이란 중앙은행은 물론 이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행정부는 이 법안에 반대했고 백악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란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원유 대금 결제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가들의 반발을 낳을 수 있고, 오히려 이란 원유가를 오르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게 행정부의 반대 이유였다.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對) 이란 제재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가 절실하다고 판단하는 행정부로서는 의회가 추진하는 이란 중앙은행 제재 방식은 동맹 국가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

하지만 상ㆍ하원 법안 조정과정에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주도록 유연성을 부여했고, 제재 조치가 국제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데 행정부 의견을 듣도록 수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백악관도 수정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면서도 동맹국가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 이란 제재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며 법안은 서명 6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이날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7억 달러에 이르는 파키스탄 지원금을 동결하고, 관타나모 군사기지내 수용시설의 수감자들을 미국 본토로 이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 3국으로의 이감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