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일부가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추후 정규직 전환 시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는다.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차원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 근무자가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무 경력은 다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호봉으로 인정된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다. 전환 대상은 각 공공기관이 자체 판단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의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무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공공기관에는 예산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정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는 것은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 역시 비정규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8~9월 공공기관 1만490개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 비정규직은 34만1000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기간제 근무자는 전체의 51.9%인 17만6641명이었고, 시간제 근무자는 16%인 5만4360명,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무자는 29.3%인 9만9643명으로 조사됐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