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 이자 주겠다" 40억원 가로챈 30대 영장
오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얻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회사다.
돈을 빌려주면 월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해 투자자 250여명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최초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13%를 사례금으로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서울과 울산 등 전국에 퍼져 있다"며 "중간 모집책 등도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