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상장기업을 인수ㆍ합병해 수익이 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4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얻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회사다.

돈을 빌려주면 월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해 투자자 250여명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최초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13%를 사례금으로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서울과 울산 등 전국에 퍼져 있다"며 "중간 모집책 등도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