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징계 때문…프라임브로커 꿈도 무산될 듯

하나대투증권이 국내 자본시장의 지형변화를 예고하는 한국형 헤지펀드 사업에서 소외될 전망이다.

올해 초 위험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중징계를 받아 헤지펀드 운용 인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로 자금 여력이 없어 하나대투는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의 요건인 자본금 3조원 확보도 힘들어 보인다.

◇`옵션쇼크' 징계 헤지펀드 발목 잡을 듯
하나대투는 작년 11월 옵션쇼크 당시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나대투는 법에서 정한 한도를 70배 이상 초과하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옵션 주문을 내부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거절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와이즈에셋은 지난해 11월 11일 예기치 못한 주가 폭락에 89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금융당국은 와이즈에셋은 물론 비상식적인 주문을 용인하고 거래를 중개한 하나대투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회사는 3년간 신규 사업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해 상충을 우려해 헤지펀드 운용을 원하는 증권사에는 자회사 형태의 운용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대투는 감독규정에 따라 자회사를 세울 수가 없다.

하나대투가 인하우스(내부) 운용을 원해 별도의 인가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하나대투증권은 옵션쇼크의 파문이 너무 컸고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켜 결격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신청을 해도 승인해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나대투 김지완 사장도 이 사건으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애초 김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정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렸다.

그러나 제재심 직전에 안건 누락 등으로 회의가 수차례 연기되는 진통 끝에 경징계로 결정이 나 많은 의혹을 샀다.

금감원 검사국이 올린 징계 수위가 제재심에서 조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 종료 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프라임브로커 꿈 당분간 접어야 할 듯
하나대투증권은 순이익 순위에서 2009년 2위, 2010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약진했음에도 당분간 프라임브로커 역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대투는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다.

자기자본 1조6천억원을 3조원으로 늘리려면 하나금융이 1조4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에 자금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자회사 돈을 끌어모았다.

하나대투는 2010 회계연도에 2천381억원을 벌어 이보다 많은 2천71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배당금 전액은 물론 하나금융의 몫이다.

하나대투 관계자는 21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작업에 전력하고 있어서 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나대투는 4년 전 토종 헤지펀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만큼 헤지펀드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2007년 7월 싱가포르에 헤지펀드 전문운용사 HFG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그해 11월 토종 헤지펀드 1호인 'HFG코리아 1호 펀드'를 2천200만달러 규모로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 휩쓸려 수익률이 추락하자 2009년 8월 해당 펀드를 정리하고 헤지펀드 사업에서 손을 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토종 1호 헤지펀드 설립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하나대투가 정작 한국형 헤지펀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옵션 사태에 연루된 이후 여러 가지로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창헌 기자 c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