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국가가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청에서 상고를 포기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지난달 26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됐다.

이후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고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불필요한 법정증언을 해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장시간 불편하게 검찰조사를 받았고, 영상녹화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반복 진술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있었다"며 피해 아동에게 1천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