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증권 ·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까지 감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정부가 대주주인 산은지주 계열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과 기업은행 계열 IBK증권 IBK자산운용 등 총 10곳을 감사 중이다. 감사원은 예정된 감사일정이라는 설명이지만, 해당 금융회사들은 감사원 감사가 이례적이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감사를 받는 산은 계열 4개사는 감사원이 2006년 산은에 매각권고를 내렸음에도 흐지부지 넘어간 전력까지 있다.

감사원이 금융공기업의 자회사를 감사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감사원법 23조에는 선택적 감사대상으로 공기업의 자회사도 분명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감사원은 올 들어 공공기관 감사과정에서 수시로 증권업계에도 감시의 칼날을 세워왔던 터다. 국민연금이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향응 · 로비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국민주택채권 시장에서 19개 증권사가 담합한 것 등은 모두 감사원이 적발해 냈다.

하지만 감사원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데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회사 경영감시는 금감원이 할 일이다. 감사원이 더 전문적이라 보기 어렵고,이중 · 중복감사로 인해 민간회사들의 영업차질을 빚게 한다면 공권력 남용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피감 금융회사들은 감사원 감사 사실조차 쉬쉬하고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위축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감사원의 주된 역할은 100만 공무원과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비리를 적발해 바로잡는 일이다. 감사원이 금융회사 경영까지 들여다볼 여력이 있다면 지금도 끊이지 않는 공직비리 감시에 보다 매진하는 게 옳다. 금융회사 감사는 금융공기업과 금감원에 맡기고,그래도 못 미덥다면 감사원은 이들 기관을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업계 일각에선 금융회사 감사자리에 금감원 출신의 취업이 막힌 것과 감사원의 금융회사 감사 강화를 연관짓는 시각까지 있다. 최근엔 사립대에 대한 감사로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 영역을 넓혀 괜한 오해를 살 일은 만들지 않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