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개그맨 K씨(4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 A(26.여)씨가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해가 풀렸다며 변호인을 통해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 취하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별도의 범죄 혐의가 없으면 K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형법상 강간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사라진다.

A씨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K씨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근처 커피숍 주차장에 세운 차량 안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