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혐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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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얼굴 20회 넘게 때리고
발로 얼굴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
머리채 잡고 차 끌고 가 앉혀 폭행
운전석 문 주먹 내려쳐 찌그러뜨려
발로 얼굴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
머리채 잡고 차 끌고 가 앉혀 폭행
운전석 문 주먹 내려쳐 찌그러뜨려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이름이 알려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이자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A씨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스포츠트레이너다. 하지만 그간 각종 사건사고로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황씨는 2015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폭행해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021년 11월에는 자신을 촬영하는 20대 남성 2명의 휴대폰을 부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황씨는 남성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한편, 황씨의 아내 지연아씨는 지난해 9월 황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씨는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했으며, 황씨가 이를 아내의 외도 탓으로 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밝혀질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해 3월에는 황씨가 지씨를 폭행한다는 영상이 퍼져나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지씨는 당시 인스타그램에 "황철순이 때려서 이렇게 됐다"면서 눈 주변이 멍든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자작극'이었다고 직접 해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이자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A씨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스포츠트레이너다. 하지만 그간 각종 사건사고로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황씨는 2015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폭행해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021년 11월에는 자신을 촬영하는 20대 남성 2명의 휴대폰을 부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황씨는 남성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한편, 황씨의 아내 지연아씨는 지난해 9월 황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씨는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했으며, 황씨가 이를 아내의 외도 탓으로 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밝혀질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해 3월에는 황씨가 지씨를 폭행한다는 영상이 퍼져나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지씨는 당시 인스타그램에 "황철순이 때려서 이렇게 됐다"면서 눈 주변이 멍든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자작극'이었다고 직접 해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