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에서 4천만원 수수" 혐의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을 구속기소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노상에서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 도입을 비롯해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로 설과 추석 무렵 `떡값' 명목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 등을 인수하면서 자산 10조원대의 업계 1위 은행으로 급성장했으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가로 금융당국에서 수도권 지점 설치와 3년간 연결검사 면제 등의 특혜도 받았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 등의 광주일고 후배로, 금융감독위원회 은행팀장, 은행감독과장 등을 거쳐 2008~2009년 저축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낸 뒤 2009년부터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3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선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