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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권리관계 세입자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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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세종시,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 전대기준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각종 세금 체납액 등 관련 사실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했다.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 및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세입자가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시·군·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실태를 1년에 2차례 조사해 적립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일부 건설임대주택에서 승강기,배관 등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기 않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추가하고 표준건축비의 0.004%를 적립하도록 했다.

    세종시,혁신도시,도청이전 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 전대 기준도 완화된다.세종시 등으로 기관 이전이 지연될 경우 이전기관 종사자가 공급받은 임대주택을 비워둬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기관 이전 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았다가 입주하지 못하라 경우 제 3자에게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전대계약은 2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입주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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