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민간시행법 통과 입력2011.04.30 03:38 수정2011.04.30 03: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토해양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도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중요해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독점 시행해 왔으나 민간 참여로 택지조성 원가 인하와 그에 따른 아파트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화성 농지·목포신항 개발…국토면적, 여의도 4배만큼 증가 지난해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농업개발사업(5.7㎢) 등으로 국토 면적이 서울 여의도(2.9㎢)의 4배가 넘게 증가했다. 국토 면적은 작년까지 55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간척을 통한 농지 확보 등 토지개발 ... 2 다주택자 남은 시간은 2주…'급매냐 버티기냐' 눈치싸움 다주택자가 4년 만에 부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주 내에 매매 약정을 완료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10일 이후에는 보유세 규제와 매물 잠김 등이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 3 다주택 양도세 피하려면 2주 내 매매약정 끝내야 다주택자가 4년 만에 부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주 내에 매매 약정을 완료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10일 이후에는 보유세 규제와 매물 잠김 등이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