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개그맨 김기수가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맞고소할 입장을 밝혔다.

2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6차까지)을 진행하면서 안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그리고 신빙성 부족 등 증거로서의 부족함이 많다”면서 “이와 관련 피고소인 김기수의 일관된 진술, 당시 함께 있었던 매니저들, 또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게이바 출입 등 소문과 관련해 김기수는 ‘트렌스젠더 친구의 오픈식 참석’ 등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동성애 소문 또한 이번 사건에 비춰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정황도 없다”라면서 “이 모든 점을 종합해 피고인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김기수는 선고를 받은 후 "무죄를 받았다. 당연한 결과지만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라면서 "1년간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이번 사건으로 나처럼 떠도는 루머로 상처받는 연예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까지 생각했던 쇼핑몰 마저 '김기수가 파는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소문까지 번져 결국 지난 주 폐쇄했다"면서 "주홍글씨로 낙인 찍혔지만,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아 조금은 다행이다. 팬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 하루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했다.

소감을 밝힌 후 급히 자리를 뜨던 김기수는 "맞고소는 당연히 할 것이다. 너무 억울하고 잃은게 많다. 정말 힘들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6차 공판에서 김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기수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판교 자택에서 남자 작곡가 지망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김기수가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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