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라고 해도 나라마다 과세 기준은 제각각이다. 세율과 과세방식에 따라 조세 회피를 노리는 이들의 '파라다이스(paradise)'가 되기도 하고,'리조트(resort)'로 불리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년 조세 정보를 제대로 교환하지 않는 국가와 지역의 목록을 공개하면서 조세 피난처를 네 가지로 분류했다. △완전 조세 회피국(tax paradise) △저세율국(low tax haven) △국외소득면세국(tax shelter) △사업소득면세국(tax resort) 등이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나우루 등은 페이퍼컴퍼니(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의 '파라다이스'로 분류됐다.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선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자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나우루는 공항출국세를 제외한 어떤 세금도 걷지 않는다.

세율이 낮은 '저세율국'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 낮은 세금을 물린다. 특히 해외 사업에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지주 · 투자 · 국제금융자회사의 설립에 널리 이용된다. 하지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 조약을 맺고 있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버진아일랜드 등이 저세율국에 해당한다. 하지만 독일 국세청이 2008년 리히텐슈타인의 최대 금융그룹인 LGT의 금융 계좌에 대한 대대적인 탈세 조사를 한 이래 리히텐슈타인의 저세율국 지위는 흔들리고 있다.

홍콩 말레이시아 라이베리아 등은 국내 소득과 달리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해외 소득 면세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 조세 조약을 맺어야 한다.

'세금 휴양소'인 사업소득면세국은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 형태의 회사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한다. 금융 거래를 위한 조세 피난처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그리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룩셈부르크는 지주회사에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해 준다. 매년 발행한 주식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론스타는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에 따른 과세 문제가 불거지자 룩셈부르크에 근거가 있는 회사라는 이유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휴양지 국가도 해외국가들과는 조세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