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에는 일을 쉬고 성수기에는 1주일에 2~3일 근무한 일용계약직 근로자라 해도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유모씨(51) 등 공단 계약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거나,계절적 요인 또는 업무 성격 때문에 생긴 공백이거나,대기기간 혹은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경기가 열리지 않는 계절에 근무하지 않았다 해도 이는 휴업기간이나 대기기간으로 봐야 한다"면서 "공단과 근로자들의 계약이 길게는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이상 계속적 · 종속적 근로관계에 해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륜 · 경정이 열리는 기간 중 운영본부의 투표 종사원이나 수납원으로 일해온 유씨 등은 공단 측과 계약을 2~10년간 매년 반복해서 체결했다. 그러나 공단이 계약 갱신을 중단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들은 1인당 130만~880만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