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운항시 교육받아야"…1인당 최소 1만5천원

오는 16일 개장하는 '여의도 시민요트나루(마리나)'의 이용 요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요트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 요금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1~3인용으로 선실이 없는 `딩기 요트'는 1인당 1시간에 4천원, 선실이 있는 6인용 `크루즈 요트'는 1인당 1시간에 1만5천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 요금이 "국내 요트장의 평균요금(7천500원/2만6천원)의 50~60% 수준"이라면서 "전문 승무원이 조작을 하기에 초보자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설명은 불과 1주일여만에 뒤집혔다.

시는 15일 자료를 통해 "1인용 요트는 안전운행을 위해 요트 운행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교육비는 6시간 기준으로 총 5만원이며, 이는 승선비 2만4천원(4천원X6시간)과 교육비 2만6천원을 합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2인승 이상의 경우는 이용객이 희망할 경우 안전요원 탑승 하에 교육없이 시간당 1만5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밝힌 요트 최저 이용요금이 1주일여 만에 4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뛴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최저요금을 4천원이라고 밝힌 것은 스스로 요트를 탈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2인승 이상의 요트는 교육을 받지 않은 초보자도 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