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부터 일본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잠정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는 지난달 25일 지정된 엽채류와 순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을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식약청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며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에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