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은 15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양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 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과 NHN은 이날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구글의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몇 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국내 유선시장 검색 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와 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N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서비스 차별화 시도를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만들어 무료 배포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OS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