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매가나 전 · 월세 가격,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다 적발되면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명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친목회 등 사업자 단체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를 위반해 해당 사업자 단체나 회원(중개업자)이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 측은 최근 부동산 친목회들이 회원들에게 수수료 할인 금지,비회원 업소와의 거래 금지 등을 강요하고 주택 거래가격을 담합하는 불법행위로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 · 경기지역 10개 부동산중개단체(친목회)가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금지,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4개 친목회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업소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으로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