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성지건설의 주권매매거래를 상장폐지기준이 해소됐다고 입증될 때까지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거래정지사유는 자본금 전액잠식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