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의 첫 공판이 열렸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513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구치소에서 이감된 김성민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검사 측은 이날 2008년 4월 6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속옷을 통해 밀수입, 2010년 9월 11일부터 5회의 필로폰 투약, 5월 9일부터 대마초 흡입, 자택에서 긴급 체포 후 조사기관을 통해 김성민의 진술, 압수수색에서 얻은 메모 등 자료, 모발과 소변의 반응, 그리고 필로폰 투약기에서 발견된 증거 자료에 대한 결과를 밝혔다.

김성민과 변호인 측은 "모든 범행에 대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면서 “다만, 상업적 목적이 아닌, 유혹에 의한 투약일 뿐이다”라고 선처를 바랬다.

특히 변호인 측은 “모든 것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보자와 관련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마치 김성민에 의해 제보자가 마약을 접한 것으로 진술돼 있는데 그와 정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민의 범행 후 모든 정황과 반성문 등 언론에 노출돼 김성민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다. 피고인 심문은 다음 기일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혀 조사 결과만 진행됐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및 밀반입 혐의로 체포, 구속됐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체포 전 출연한 바 있는 '남자의 자격' 출연진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민의 다음 공판은 17일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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