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장폐지된 기업이 코스닥 상장기업에 인수합병될 것처럼 속여 주식을 팔아 3억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서 투자전문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장폐지된 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에 곧 인수합병된다는 거짓 정보를 미끼로 이 회사 주식 60만주를 회사원 정모(40)씨 등 10여명에게 팔아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며 회원들의 환심을 샀고 인수합병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갖고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투자자문가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주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