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음주·여성 운전자를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공동공갈)로 박모(2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1일 0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던 김모(47)씨의 차량에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후진 또는 서행 차량에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음주 운전자들이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