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적극 검토..김길태도 상고 가능성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5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길태(22)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다 김길태도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을 고려, 상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자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상고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의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상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 것.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판례를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라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사실오인 부분도 있어 상고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의 형량을 낮추면서 김이 피해 여중생을 살해한 것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것 등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김길태도 항소하면서 제기한 이유인 사실오인(무죄주장)과 심신장애(정신이상)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판례에 따라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의 상고만 받아들일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김은 밑져야 본전인 셈이어서 상고 가능성이 높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과하다며 제기한 상소건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지 않는다는 법리로 김의 경우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추가 감형을 기대할 수 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