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과 경제사업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작년 12월 상정된 이 개정안은 1년 가까이 표류돼 왔지만 정부와 농협이 지난달 자본금 지원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해 처리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법률안 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에 반드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세특례는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농협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의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법 개정안 심사소위가 성과 없이 끝나자 한나라당은 7일에도 소위를 열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원들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이 지지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자칫 로비 의혹을 받지 않을까 걱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언제 다시 거론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며 "내년은 대선 등 선거 정국과 맞물리기 때문에 처리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