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은 22일 시위진압용 `지향성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도입을 보류했지만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에 출석, 음향대포 도입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질의에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음향대포 도입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이 "경찰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음향대포 도입 유보를 결정한 당.정.청에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조 청장은 "경찰 입장에서 정책을 판단하지만 당.정.청은 그보다 상위 차원인 만큼 경찰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다음 질의자인 민주당 문학진 의원의 사과요구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집회.시위법(집시법) 관련,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집시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