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이 부당하게 집행한 인건비와 진료비 감면액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21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10개 국립대 병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7-2009년 이들 병원의 부당 지출액은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부당 감면액 532억원, 인건비 부당 지급액 281억원, 시간외 수당 과다 지급액 248억원 등 모두 1천111억원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10개 국립대 병원 중 7개 병원의 적자 총액이 29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적자액보다 많은 돈이 부당 지출된 것이다.

또 의약품 구매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병원 관내에 있는 도매상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한입찰을 해 61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한 의료사고 소송은 모두 40건으로, 현재까지 종결된 12건의 소송을 통해 지급된 손해배상액만 6억8천만원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