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21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도 고발됐다.

법사위는 이들에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법사위는 대검찰청과 서울고ㆍ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전 중수부장 등 3명에게 동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국회 본회의 또는 의원회가 고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전성훈 기자 zoo@yna.co.kr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