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항공기 소음 민원 증가..저감대책 추진"

공군은 15일 노후 전투기 퇴역시기가 도래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전투기 부족으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날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장기취역 전투기 퇴역시기가 도래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430대) 대비 100여대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주도권 조기 확보와 효율적인 육.해군 작전지원을 위한 최소규모의 전투기 전력 규모는 하이급 100여대와 미들급 200여대, 로우급 100여대 등 430대라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다.

공군은 전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연장 운영하고 차기 전투기 사업(F-X)과 보라매사업(KF-X)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의 민간 유출에 대비한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종사 전역인원은 2004년 40명, 2005년 81명, 2006년 102명, 2007년 138명, 2008년 145명, 지난해 14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공군은 이에 대비해 연차별 조종군무원 직위를 현재 27개에서 93개로 늘리고, 조종사 의무복무기간을 공군사관학교 출신 기준 13년에서 15년으로, 비공사 출신 기준 10년에서 13년으로 확대했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공군은 임관 16~21년차에게 연장복무 장려수당으로 연 1천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유인 우주개발계획 추진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우주인 후보 양성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공군은 올해부터 30대 초반의 위관급 전투조종사를 대상으로 3년마다 우주인 후보를 지속적으로 선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공군 항공기 소음 관련 민원은 수원 200건, 대구 112건, 성남 89건, 서산 84건, 청주 66건 등 880건이었다.

9월 말 현재 항공기 소음 소송 건수는 154건, 소송제기 인원은 53만여명, 소송금액은 5천611억원에 달했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이에 대해 "비행장 소음영향평가 및 소음저감대책을 지속 시행하고 2012년까지 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한편 군 소음법 입법화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룡대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