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검찰은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증권정보 제공업체 부사장과 앱 개발업체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3월부터 5개월간 스마트폰 앱 설치과정에서 사용자 동의없이 휴대폰 번호는 물론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등 개인정보 8만3000여건을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적은 있었지만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가 새 나간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포털의 경우 사이트 가입시 사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반면 스마트폰 앱은 설치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해 아무런 절차 없이 정보가 저절로 빠져나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스마트폰은 휴대전화번호, 사용자 위치 등 PC보다 훨씬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그것이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도 더욱 크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스마트폰을 통해 유출된 정보로 손쉽게 범죄용 대포폰 등을 개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적발된 것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도 서둘러 정보유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앱이 개인정보를 가져가지 못하게 설계토록 하거나 스마트폰 자체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해당 정보 폐기 여부 등에 관한 법규정이 미비한 점을 감안, 차제에 법적인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연말까지 600만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편리한 만큼 그에 따른 보안상 취약점에 대해서도 꾸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