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8일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4월부터 4개월 간 청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최모(38.여)씨와 최씨의 두 딸인 권모(13세, 9세)양과 함께 살면서 권양 등을 2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는 경찰에서 "애들이 예뻐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권양 등은 새 아버지가 무서워 성추행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지 못하다가 여름방학기간 동안 할머니댁에 도망가 있으면서 외삼촌 등에게 성추행 사실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swe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