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성원 인정하는데 지장없는 품성 의미"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귀화의 요건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중국인 이모(44.여)씨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법 제5조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은 단순히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직업, 가족,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과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못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수차례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혼인진정성(동거여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씨와 남편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했을 뿐,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씨는 1991년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뒤 2005년 주모 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년 2월 법무부에 간이귀화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과거 불법체류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수차례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과 출국명령을 받았고, 한국인 남편과의 동거여부 또한 불확실하다'며 품행 미단정 등을 사유로 지난 2월 거부 처분을 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